21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신 분 중 지난 23년 4월 6일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은행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 된다는 메시지를 받으셔서 놀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시한 적금 상품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최대 2백만원까지 연 40%의 세액공제와 최대 1천만원까지 연 2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부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 5%이며, 최대 5년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단 정리!
1. 청년희망적금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정부의 적금 상품
2. 최대 2백만원까지 연 40%의 세액공제와 최대 1천만원까지 연 20%의 세액공제가 가능
3. 이자율은 연 5%이며가입 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최대 5년간 가입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메시지를 왜 받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세에 관한 법령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국가법령센터에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직전 과세기간(1년간의 소득신고 기간)에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직전 연도의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며, 2년간 소득조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인 것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작년 급여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5.4%)를 제외한 이자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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