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희망적금이자1 [청년희망적금]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고? 21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신 분 중 지난 23년 4월 6일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은행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 된다는 메시지를 받으셔서 놀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시한 적금 상품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최대 2백만원까지 연 40%의 세액공제와 최대 1천만원까지 연 2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부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 5%이며, 최대 5년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단 정리! 1. 청년희망적금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정부의 적금 상품 2. 최대 2.. 2023.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